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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공표일: 2019-05-27 조회수 : 3524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이형찬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원

 

1>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

 

2>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

 

4>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신고, 분양광고, 사후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미흡​

 

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양에 특화된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통해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부동산 분양 광고’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동산 분양 관련 규정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명문화​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부동산 소비자에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물 분양업체·분양대행사의 관리를 위해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

장기적으로 건축물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구 내 건축물 분양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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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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