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표일: 2024-10-27 조회수 : 3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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