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① 노무비: 3.148%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
형틀목공 5.58%, 내선전공 4.09%, 배관공 3.67%, 보통인부 2.78%
② 재료비: 1.88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
동관 13.78%, 철근 10.19% , 유류 7.44%
※ 지난 ‘17.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6.2만원 상승(610.7만원 → 626.9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8.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