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실수요자는 피해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