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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제 목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공표일: 2017-11-29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0 20.0
공공임대(준공) 13.0 13.0 13.0 13.0 13.0 65.0 13.0
공공지원(부지확보) 4.0 4.0 4.0 4.0 4.0 20.0 4.0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0 3.0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