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리포트
  • 심리조사 공표자료
  • 주간동향
  • 부동산시장 조사분석(개간지)
  • 부동산정책
  • 공지사항
  • 기획발간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 국토TV

부동산정책

제 목 :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공표일: 2018-10-07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10.15일부터 동시 시행

 

hwp문서 [공동배포]181007(12시이후)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주택기금과 등).hwp (240Kbyte) 바로보기

pdf문서 [공동배포]181007(12시이후)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주택기금과 등).pdf (300Kbyte) 바로보기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1]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2]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3]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3. 시행시기 : `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첨부파일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