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행정구역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위한 지역구분
◦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코뮌(commune), 코뮌연합(intercommunalité),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레지옹(région) 4단계 체계를 갖춤
- 파리시는 데파르트망이자 코뮌이고→그랑파리(Grand Paris, 코뮌연합체)→일드프랑스(Île-de-France, 레지옹)에 소속됨
◦ 프랑스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ABC지구, I·Ⅱ·Ⅲ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시장 정책, 금융 및 세제 정책 등을 수행
■ (파리시 주택정책)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 파리시는 2025년까지 복지주택(logement social, 공공임대주택과 유사) 비율 25% 달성 약속
- 복지주택은 2001년 13.44%에 불과했으나, 10만 호 추가 건설, 4만 5천 호 개·보수를 통해 재고가 크게 증가(2018년 기준 21.10%)했고, 2025년까지 25% 달성 목표
◦ 파리시는 공공부동산기업을 설립하여 중산층을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중간임대료 주택 등을 공급
- 중간임대료주택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임대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값만 받고 주택을 판매하는 주택 6천 호 공급 예정
◦ 임대료 제한조치(주택 임대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조치)를 법 정비 후 재실시
- 주택의 특성과 입지 등이 반영된 기준임대료를 중심으로 가산임대료(상한선), 차감임대료(하한선)를 정하고, 해당 정보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공유
◦ 에어비앤비(airbnb)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 에어비앤비 허가 일수를 12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줄이고, 비어 있는 에어비앤비 주택을 구매하여 저렴하게 임대(시세 대비 20% 저렴)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①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구분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정책 효과성 증대
② 공공주택의 입주대상 계층 확대 및 품질 개선과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친환경·소셜믹스(Social Mix)* 실현을 위한 주거단지 개발
* 주거단지 내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조성
③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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