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원인진단과 해소방안
김지혜 부연구위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고영화 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1> 주택시장의 국지적 시장불안 현상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 수준을 벗어나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2> 시장불안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2020년 상반기, 규제지역(서울)에서 비규제지역(경기, 인천)으로의 시장불안 전이현상이 관찰됨
- 시장과열 현상의 지속기간은 경기, 인천보다 서울이 긴 것으로 분석됨
3> 국지적 시장불안 지역은 7개 또는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 간 선·후행 관계, 가격 변화의 방향성, 가격 변동폭에서 차이를 보임
- (7개 유형) 7A(서울 양천·서초·강남 등), 7B(경기 과천), 7C(서울 종로, 경기 성남 등), 7D(서울 중량, 경기 용인, 인천 동구 등), 7E(서울 도봉, 경기 광주 등), 7F(경기 안양 등), 7G(경기 안성 등)
- (4개 유형) 4A(서울 양천·서초·강남, 경기 과천·성남 등), 4B(서울 중랑, 경기 용인·부천, 인천 중구 등), 4C(경기 안양·군포·수원 등), 4D(경기 안성·오산·평택 등)
4>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통화량 변동률, 매매심리지수의 수준, 준공물량의 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중 등으로 분석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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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 기반 모니터링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국지적 시장불안 지역 탐색 모니터링체계 마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활용성 강화 및 규제지역 제도 정비
- 지역 기반 모니터링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며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 가능
② (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관리방안(주택금융규제의 실효성 제고)과 안정적 주택 공급방안(중장기 택지공급계획 및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마련
- 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여지 감소와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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