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표일: 2012-12-31 조회수 : 6332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은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이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계자산 역시 크게 늘어왔는데,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제도를 선진화하는 일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 따라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졌던 각종 거래관련 규제정책을 개선하고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안전성이 낮고 거래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동산거래가 고도화복잡화됨에 따라 거래관련 사고 및 분쟁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에스크로우, 권원보험 및 보증제도 등 거래관련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신고 및 제한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관련부처 및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거래당사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참여하는 관계자 면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이 낮아 종합적인 부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 권원상담은 변호사, 부동산 물건평가는 평가사, 등기는 법무사, 세금은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자격자가 컨설팅업이란 명칭으로 다양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법인화, 전문화를 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나 규모가 큰 상업업무용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발전과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거래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거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룰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동산의 유동성이 더욱더 향상되어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지대식 선임연구위원,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김승종전성제 책임연구원, 배유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내 부동산거래 규제제도의 정비발전 방향을 연구한 명지전문대의 정우형 교수, 북미의 부동산거래 관련제도를 고찰한 캐나다 Humber 칼리지의 Eric Moon 교수를 비롯해 각종 연구자문과 심의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첨부파일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