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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