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공표일: 2024-04-18 조회수 : 433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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