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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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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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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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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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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