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표일: 2026-04-06 조회수 : 76
  • 도심 복합사업의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등 공급 위한 제도개선 총력
첨부파일
다음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