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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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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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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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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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7월 3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의 단순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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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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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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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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