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공표일: 2026-09-17 조회수 : 53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7.12.31일까지 연장
  •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매수자 무주택 요건ㆍ2년 간 거주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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