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공표일: 2026-10-06 조회수 : 59
  •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13일 시행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지급절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부파일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