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 공표일:
|
2026-03-10
|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 첨부파일 |
|
 |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
 |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
|
|